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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부동산] 아파트 청약 가점제 점수표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총만점은 84점 입니다. 구체적인 가점 기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고객센터 FAQ로 본 무주택자 여부와 관련된 질의응답입니다. Q1.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더보기
[부동산] 아파트 분양 절차 ■ 분양 준비하기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