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금융투자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금융투자상품 매도·매수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를 영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즉 일반 회사나 개인이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는 행위는 투자매매업에 해.. 더보기 [회사법] 회사 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분할 얼마 전 이지바이오가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로 회사 분할을 한 후 이지홀딩스와 이지바이오의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지바이오(분할회사)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이지바이오(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구 이지바이오는 주식회사 이지홀딩스(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분할회사인 이지바이오를 (구)이지바이오, 분할신설회사인 이지바이오를 (신)이지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위 분할은 (구)이지바이오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이지바이오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구)이지바이오가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 중 첨가제 및 자돈사료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이지바이오를 설립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