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투자] 2020년 세법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7. 22.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는 2020. 7. 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6. 25.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금번 세법 개정안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세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국내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공모주식형 펀드도 국내 상장주식과 형평성 측면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세율은 선진화 방안과 동일하게 20%이고, 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합니다. 개정세법에 따른 양도세 계산법은, 금융투자소득에서 기.. 더보기 [주식투자]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 2020. 6. 25.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반향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비과세되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겨있어 현재 시장에서 큰 논란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기재부의 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확정적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향과 양도세 부과를 위한 큰 뼈대 자체는 확정된 것이므로,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양도세 부과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외되었고, 대주주(현행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