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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를 위한 법률 상식/주식투자 기초

[주식투자] 2020년 세법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7. 22.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는 2020. 7. 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6. 25.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금번 세법 개정안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세법 개정안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국내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공모주식형 펀드도 국내 상장주식과 형평성 측면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세율은 선진화 방안과 동일하게 20%이고, 단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합니다.

 

개정세법에 따른 양도세 계산법은, 금융투자소득에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하고, 5년간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고,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2022년에서 2021년부터로 1년 빠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시간을 두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0.1%만을 인하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세 방법에 있어서도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매월 금융회사를 통해 원천 징수한다는 방안에서 반기에 한번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월 양도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재투자 감소와 다시 돌려받을 때가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6. 2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7.22. 2020년 세법 개정안

 기본공제 금액

국내 상장주식 2,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펀드 합산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손실 이월공제 기한

 3년

 5년

 증권거래세 인하

2022년부터 0.02%p 인하,
2023년 0.08%p 인하(총 0.1%p 인하)

2021년부터 0.02%p 인하,
2023년 0.08%p 인하(총 0.1%p 인하)

 과세방법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의 경우 월별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 반기별 예정신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이 있는경우 신고 및 환급(5월말)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의 경우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 반기별 예정신고

추가 납부/환급세액이 있는경우 신고 및 환급(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