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5.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반향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비과세되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겨있어 현재 시장에서 큰 논란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기재부의 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확정적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향과 양도세 부과를 위한 큰 뼈대 자체는 확정된 것이므로,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양도세 부과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외되었고, 대주주(현행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원)에 해당할 경우 과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분류과세를 도입하여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023년)도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해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종합과세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의 방법으로 부과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떼어내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양도세 부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기간(1.1 ~ 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회수금액-취득금액)을 포괄하여 과세하되,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이하 "해외주식등") 소득을 구분하여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하고, 해외주식등 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소액주주가 1년간 국내 상장주식을 투자하여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2,000만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공제되는 2,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만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3년간 발생한 손실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양도시 주식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적용세율은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존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종합과세).
위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나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 반기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감면
기재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2년에는 0.02%를 인하하고 , 2023년에는 추가로 0.08% 인하하여, 2023년부터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 0%와 농특세 0.15%가 적용되고, 코스닥은 거래세율 0.1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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