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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를 위한 법률 상식/주식투자 기초

[주식투자] 유상증자에 대응하기 (권리락, 신주인수권 매도)

지난 번 글에서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공시나 뉴스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 소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유상증자 소식 듣고서, 단순히 '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는구나, 주가가 떨어지겠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상증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한항공 유상증자 공시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대한항공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 5. 13.에 최초로 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위 공시를 통해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1주당 액면가액, 자금조달 목적, 증자방식, 신주의 예정발행가액 등을 알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1주당 배정되는 신주는 얼마인지, 청약예정일과 납입일은 언제인지 구체적인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6.4.자 대한항공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대한항공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은 2020. 6. 8.이고, 따라서 2020. 6. 8.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인수권이 배정될 것입니다. 주식 매매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 (T+2) 거래가 완료되어 내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것이므로, 배정기준일 당일에 대한항공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휴일을 제외하고 배정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이전인 2020. 6. 4.에는 대한항공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 6. 5.에 대한항공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신주인수권 소멸분을 주가에 반영하여 '권리락'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2020. 6. 5. 하루 전인 6. 4.에 권리락 공시를 하고, 6. 5.는 권리락이 반영된 주가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적어도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일에는 기 보유하던 대한항공 주식을 매도하시는 것이 좋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청약하거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권리락 발생인 전날에는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주 청약을 원하는 대한항공의 구주주분들은 청약예정일인 2020. 7. 9.부터 7. 10. 까지 청약취급처인 증권사에서 청약하시면 되고,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5영업일 동안 증권사의 HTS, MTS - 기타시장 - 신주인수권 항목을 통해서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 맞춰 신주 청약과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신주의 상장예정일인 2020. 7. 29.에 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내 계좌로 입고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되고, 청약을 하였더라도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