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아파트 청약 가점제 점수표 청약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총만점은 84점 입니다. 구체적인 가점 기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고객센터 FAQ로 본 무주택자 여부와 관련된 질의응답입니다. Q1.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