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2017.08.03.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