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3. 지정현황
- 2017.08.03.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09.06. 시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8.28. 시행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2020.06.19. 시행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2.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제한 (2순위 청약가능) : 청약주택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 불가
가. 민영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④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나. 국민주택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납입인정 24회) 미만인 자
② 세대주가 아닌 자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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