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투자] 소액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 2020. 6. 25.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반향을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비과세되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담겨있어 현재 시장에서 큰 논란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직 기재부의 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확정적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향과 양도세 부과를 위한 큰 뼈대 자체는 확정된 것이므로, 기재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양도세 부과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제외되었고, 대주주(현행 10억원, 2021년 4월 이후 3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