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회사법상 특수사채의 종류 지난 시간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회사법상 인정되는 특수사채 가운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권자가 그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시행령 21조 1항).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장래 주식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인데 반하여 이익참가부사채는 이익배당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주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하게 되면 법리적으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