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기업이 집단화되는 경향에 따라 법적으로는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는 다른 기업과 결합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회사에 관한 재무제표만으로는 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기업 내부에서 행해지는 거래로서 무의미한 것이지만 외형상으로는 관련회사의 회계수치를 늘리는 효과가 있게 되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이러한 내부거래로 인한 외형 증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감법은 이러한 개별재무제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입니다.
먼저 연결재무제표란, 단일 경제적 실체의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 전체를 하나의 기업실체로 보아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단일한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법시행령은 외감법에서 규정한 지배회사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47조 2항, 시행령 제16조 2항),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외감법 제2조 1호) 가운데 지배회사(외감법 제2조 3호)는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즉, A사가 B사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A사는 B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등을 지배회사에 합친 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외부 지분을 자본의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A사 개별재무상태표의 자회사 주식 30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B사의 자산(100억원)과 부채(50억원)를 A사의 자산과 부채에 합치게 됩니다. 이때 B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50억원으로 A사 자산에서 삭제된 자회사 주식가격(30억원)보다 많게 되는데, 이 차이는 B사의 외부투자자의 지분이므로 자본의 비지배지분(20억원)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A사가 B사에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이 외부에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거래는 A와 B사이에서만 이루어 진 것이므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A사의 매출채권, B사의 매입채무, A사의 당기순이익을 삭제합니다.
만약 위의 예와 달리, B사가 A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모두 외부에 팔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B사는 자산이 늘어나면서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A가 B사에 물건을 팔아 얻은 수익 및 B사가 외부에 물건을 팔아 얻은 수익을 모두 합한 총 수익금액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이 가운데 B사 수익에서 외부투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지배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모두를 비교하며 챙겨보시기 바라며,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법률 상식 > 재무제표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서류 (0) | 2020.07.08 |
---|---|
[재무제표] 재무제표 분석을 위한 기초 용어 공부 (0) | 202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