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종목이 공시 당일 상한가를 치거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는 달리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상증자란?
무상증자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의 주금납입 없이 신주발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흔히 무상증자라고 부릅니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무상증자는 그 재원이 법정준비금인데 반해,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액면분할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데, 무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자본금의 변동 없이 1주의 금액이 분할되는 액면분할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자본금이란?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채권자에게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재산 뿐이고,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에 상법은 일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정하여 두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시키고, 회사의 존속 중에는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회사내에 유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추상적인 계산의 값이고,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의 자산은 영업실적이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항상 변동하는 것이나, 자본금은 신주발행, 자본감소 등 예외적인 이벤트가 없는 한 변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 법정준비금이란?
회사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기업 회계상 잉여금이라고 하며, 준비금이란 잉여금의 일부를 회사에 유보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적립되는 임의준비금으로 구분됩니다. 상법상의 법정준비금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습니다.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은 그 예외로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준비금 중 이익준비금은 그 적립한도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자본준비금에는 적립한도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에 비하여 준비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는 경우 주당 가격이 너무 높아 주식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회사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자본금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회사는 신주배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게 되고,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발행될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도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 무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종목은 공시당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나 업황이 괜찮다면 무상증자 공시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유동성이 개선되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진다는 점과, 무상증자가 주주친화적 정책이라는 점 및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의 경우 대체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다보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반영되어 주가가 조정된 후에는 해당 회사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주가가 1만원인 회사가 무상증자(1:1) 공시 후 주가가 3만원으로 올랐고, 3만원에 1주를 매수를 하였는데 권리락으로 주가가 1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고, 추가상장을 한 후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차익실현 매물이 몰려 1만원으로 하락한다면 결국 3만원을 투자하여 1만원 짜리 2주를 보유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차익을 챙기고 매도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여 신주를 배정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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