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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를 위한 법률 상식/회사법

[회사법]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 의무

이번에는 주식회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 형태이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책임회사, (iv) 주식회사, (v) 유한회사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5종류의 회사는 사원의 책임에 따라 사원의 지위 및 교체, 기관의 분화 및 구성, 출자의무, 이익분배 등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4종류의 회사(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와는 달리 주식회사 개념 자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는 회사 형태이지만,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정확히 주식회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 회사의 형태인지,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되는 자본금을 갖고,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신주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사원 개개인의 개성과 신용이 중요한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와는 달리, 주식회사는 사원 개개인의 개성이 무시되고 회사재산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되는 물적회사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의 3대 요소는 (i) 자본금, (ii) 주식, (iii) 주주유한책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는 주식의 귀속자로서 주식 회사의 사원이 됩니다. 다만,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뿐이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는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유롭게 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에는 (i) 자익권(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으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전환청구권, 주식교부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의 주권불소지신고권, 전환사채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등이 있으며 모두 해당 주주가 1주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입니다.

 

(ii) 공익권(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권리)으로, 총회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권, 총회결의 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재무제표열람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의 소권, 감자무효의 소권,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으며, 위 권리는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익권 가운데 발행주식총수 가운데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있는데,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 이상의 소수주주권에는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검사인선임청권,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소수주주권에는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이 있고, ③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이상의 소수주주권에는 해산판결청구권, 회사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소주주주권 지분요건이 상법상 요건보다 상당부분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회사설립등기 전에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회사성립 이후에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주주 유한책임원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