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유상증자 소식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내가 보유하나 주식의 악재인지, 호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 유상증자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i)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ii) 채권을 발행하는 것, (iii) 유상증자를 하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증자란 회사가 설립 이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유상증자 방식에는 (i) 주주배정, (ii) 일반공모, (iii) 제3자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 유상증자 방식
주주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일반공모는 기존주주와 일반투자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을 실시하는 공모증자제도를 말합니다. 제3자배정은 신기술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 특정 제3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 방식은 모두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공모 방식이 익명의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제3자배정은 사전에 결정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어느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던지 간에 원칙적으로 액면가액 이상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주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발행가액은 시가로 하든 그 이하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의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액면가액 이상의 범위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유상증자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의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목적(자금조달, 경영권 인수, 투자유치 등), 발행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외부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을 발행하는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가 대기업 등 유망한 기업이거나 유수의 국내외 투자기관일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반해 대규모 주주배정이나 특히 일반공모방식의 경우 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으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그 목적, 방식, 규모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유상증자 이사회 결정 공시에서 신주의 종류와 수, 자금조달의 목적, 증자 방식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79,365,079주를 발행하고, 자금조달의 목적은 채무상환자금(1,158,730,153,4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증자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규모도 1조 이상으로 상당하고 그 목적도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있으므로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난 2020. 5. 13. 대한항공 주가가 하락한 후 다음날 살짝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유상증자 종목 투자 시 주의점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지 않고 청약기간 내 신주에 대한 청약도 하지 않는다면 청약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하므로 권리락에 따라 조정된 주가와 신주인수권 양도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 만큼 손실을 볼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유상증자 소식이 있을 경우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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