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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자를 위한 법률 상식/회사법

[회사법] 회사가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합병이란

 

 

회사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회사로 합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M&A(기업인수)는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고, M&A의 법적 수단으로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 영업양수, 주식취득, 위임장권유, 공개매수 등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합병은 M&A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과 영업양도의 차이

 

영업양도는 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면에서 합병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는 거래상의 계약이고, 합병은 단체법상의 제도라는 점, 합병은 소멸회사의 재산이 존속회사로 이전되는 조건으로 소멸회사의 사원이 존속회사의 사원이 되거나, 합병교부금을 취득하게 되는 것에 비해 영업양도인은 영업의 대가만을 수령한다는 점, 영업양도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회사의 다른 영업이 존속하는 한 회사가 해산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합병의 종류

 

1. 상법상의 종류

 

상법상 합병으로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흡수합병(merger)은 당사회사 가운데 1회사가 소멸하고 다른 회사는 존속하는 형태인데 반해,  신설합병(consolidation)은 당사회사가 전부 소멸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합병을 말합니다. 실설합병의 경우 신주권을 발행해야 하고, 영업에 관한 인허가를 다시 취득하여야 하며, 주식상장절차도 다시 하여야 하는 등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합병의 방식이 주로 이용됩니다.

 

2. 독점규제법상의 분류

 

독점규제법상 합병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수평적 합병, 수직적 합병 및 복합적 합병이 있습니다. 수평적 합병은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에 변동이 생기고 경쟁에 관하여 주는 영향이 직접적인 형태의 합병입니다. 수직적 합병은 예컨대 부품회사와 제조회사 간의 합병처럼 거래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합병을 말합니다. 복합적 합병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합병으로서 이종상품 제조업자간의 합병(업종확대형)과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나 지리적으로 시장을 달리하고 있는 회사간의 합병(시장확대형)이 있습니다.

 

 

■ 합병의 자유 및 그 제한

 

회사는 어떤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롭게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 1항). 다만, 각국마다 회사법적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간 합병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및 특별법은 일정 회사간의 합병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상법상 제한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제174조 2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600조 1항), 존속·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사채상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제600조 2항).

 

2. 특별법상 제한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다른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5)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독점규제법 제7조, 12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합병을 금지하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71조 1항).

 

 

■ 합병절차

 

1. 합병계약

 

상법은 당사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경우 합병계약서의 작성을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제522조 1항, 제603조), 실무상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 또는 합병의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법은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23조).

 

2. 합병결의

 

주식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제522조 3항)로 합병승인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병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합병결의가 없으면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36조).

 

단,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를 간이합병이라고 합니다(제527조의2 1항). 또한 상법은 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소규모합병이라고 합니다(제527조의3 1항).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22조의3, 제530조 2항, 제374조 2항, 제374조의2 2항 내지 4항).

 

4.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나 채권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522조의2, 제603조). 또한 합병결의가 있을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5. 합병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 입니다.

 

6. 합병 서류의 비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제527조의6 1항).

 

 

■ 주식회사의 합병

 

1. 교부금 합병

 

2011년 개정상법은 흡수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제523조 4호). 이에 합병대가로 현금뿐만 아니라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

 

2011년 개정상법은 합병교부금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제532조의2). 다만, 상법은 합병후 6개월이내에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삼각합병의 사례로는 (주)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인 (주)엔엔에이가 (주)네오위지아이엔에스를 흡수합병하면서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용되는 합병 방법은 아닙니다.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과 반대로 자회사를 소멸회사로 하고 대상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방법입니다. 자회사와 대상회사 사이에서 합병이 행해지면서 대상회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대신에, 대상회사의 주주는 그 주식을 모회사에게 이전하면서 모회사의 자기주식이나 신주를 부여받게 되며, 대상회사가 모회사의 자회사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모회사는 대상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의 효과가 발생하면서도 모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효용이 있게 됩니다.

 

3. 합병비율

 

상법은 합병비율을 합병계약서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비율은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병비율이라 함은 합병시에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충실의 원칙상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은 승계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채무초과회사의 경우 무증자합병만 가능).다만,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병비율은 당사회사들의 자산가치,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당 가치를 분석하여 결정하게 되며(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함), 합병비율이 불공정할 경우 합병의 무효원인이 됩니다.

 

4. 무증자합병

 

흡수합병의 경우 교부금합병에 의할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 해석상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배정하기 충분한 자기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포괄승계한 존속회사가 이를 합병대가로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주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증자합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를 제외한 모든 당사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모든 당사회사가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은 다른 해산사유와는 달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제530조 2항, 제603조). 포괄적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소멸회사의 동산, 부동산 등 자산, 부채, 고용계약 등은 별도의 승계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재산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일부합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을 통해 인수재산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 영업양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3. 사원의 수용

 

소멸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됩니다. 합병신주의 배정비율이 1:1인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자본액과 일치하게 되고, 합병비율이 1:0인 무증자 합병이나 교부금 합병의 경우, 합병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병비율이 1:1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는 종전의 주식수만큼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게 됩니다.